「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17.1.19.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17.1.19.자)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도폐지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시행규칙 공포일 : 2017. 1.19.(목) 붙 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1/19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50201
20211012200721
본청
자산관리과-907
D00000287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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