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17.1.19.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17.1.19.자)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도폐지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시행규칙 공포일 : 2017. 1.19.(목) 붙 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1/19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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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규칙(20170119_서울시보제339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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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17.1.19.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07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28761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