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김상*) 1.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361(2017.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대상자 제한사유 인·허가 제한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차량번호) *** **************** *****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사유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인·허가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2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0943883
20211012200810
본청
택시물류과-2332
D000002878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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