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유기* 등 8명)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유기* 등 8명) 1. 택시물류과-1926(2015.1.22.)호 및 2492(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법인택시장기무사고 운전자의 신규면허 발급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협력하여 개인택시 양수융자금을 지원하였기에 3. 대출자에 대해 융자 지원금 상환시까지 개인택시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8명 <붙임> 나. 제한기간 : 융자 지원금 채무상환 종료시까지 다. 제한사유 :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라. 인허가 제한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특별보증신청인 현황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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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비용지원특별보증신청인별현황(201702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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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유기* 등 8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94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07785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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