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이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조회결과 도로교통법상 위반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취소가 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 운전면허 취소(철회) 명단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8/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21066595
20210928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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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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