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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03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채소영 육언조 01/20 김복재 2017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017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추진경위 ○ '91~'01 :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비 지원 ○ '00. 04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거 식사배달사업 시작 ○ '05.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이양 2 기본 추진방향 및 지원기준 □ 기본 추진방향(보건복지부 지침 반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식사・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우선 선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비영리법인(단체) 등 ○ 조리방식은 수행기관 자체 조리를 우선하고 위탁방식은 가급적 배제 ○ 무료급식 수혜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 보조금(급식단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집행기준 준수로 식사 만족도 향상 □ 급식비 및 인건비 지원기준 ○ 급식단가 :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 자치구 요청 등 반영 주기적 조정 구 분 1차조정 (‘05년 이전) 2차조정 (‘06년) 3차조정 (‘08년) 4차조정 (‘09년) 5차조정 (‘12년) 6차조정 (‘16년~) 경로식당 1,520원 2,000원 2,500원 2,800원 2,800원 3,000원 식사배달 2,000원 2,000원 2,500원 2,800원 2,800원 3,000원 밑반찬 배달 2,5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3,500원 3,600원 ○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율 반영 - 영양사 인건비 :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1명 지원(총99명) ▸ 1인 인건비 : 각1,111,020원(시비 60% - 666,610원, 구비 40% - 444,410원) - 조리보조원 인건비 :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1명 지원 (총7명) ▸ 1인 인건비 : 각 833,260원(시비 100%) 3 ’17년 주요 변경사항 □ 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어르신 일자리 관련부서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인원, 종사자 인건비, 조리 위탁기관 확대 등 조정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지원 대상자 총 23,103명 ・경로식당 : 11,868명 ・식사배달 : 4,597명 ・밑반찬배달 : 6,638명 총 23,582명(479↑) ・경로식당 : 12,161명(293↑) ・식사배달 : 4,734명(137↑) ・밑반찬배달 : 6,687명( 49↑) 󰋻각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 급식단가 ・경로식당 : 3,000원 ・식사배달 : 3,000원 ・밑반찬배달 : 3,600원 동 결 󰋻‘16년 조정완료 종사자 인건비 ・영양사 : 642,760원(시비) ・조리보조원 : 803,450원(시비) ・영양사 : 666,610원(시비) ・조리보조원 : 833,260원(시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율 적용(보건복지부) 서울시 운영지침 (조리위탁기관) ・무료급식...위탁....사회적기업, 자활 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 관할구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 할 수 있으며.... ・무료급식...위탁....사회적기업, 자활 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어르신 일자리사업단에 관할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 할 수 있으며.... 󰋻어르신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과 요청사항 반영 ※ 어르신일자리사업단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운영 4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인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계 23,582명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2,161명 3,000원, 월평균26일 4,000원, 연7회 식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4,734명 3,000원, 365일 4,000원, 연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으로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6,687명 3,600원, 주2회 4,000원, 연7회 ※ 특식지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 수혜자 선정기준 ○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 3순위: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 4순위: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3%) ○ 5순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6순위: 60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 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7년 생계(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인 상 율 생계급여 5.2%, 의료·주거·교육급여 1.7% □ 급식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공실률(실제 급식비율) 반영하여 10%이내까지 추가대상자 선정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 -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0% 범위에서 대기자를 선정하여 급식 효율을 최대화 - 시보조금 지원대상자의 10% 범위내 추가대상자로 관리 ※ 예시 : 200명 → 220명 ○ 어르신돌봄전산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 여부 관리 철저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 철저 ○ 무료급식 수혜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단, 독거어르신의 무료급식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혜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외 경료식당을 이용할시 무료급식대상자 확인절차 후 무료급식 이용 □ 수행인력 확보 ○ 자 치 구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 등 물품구입, 건강검진,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유료봉사자)으로 사용가능 □ 급식배달 용기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식사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소요예산 : 21,134백만원(시비 100%) □ 운영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시달(시) - 자치구별 예산 교부액 결정 (시 → 구)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인원 결정(구) - 예산교부 신청(구 → 시) - 예산교부 결정(시→구) - 예산집행(구→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시,구) 5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1> ○ 선정주체 : 자치구청장 ○ 선정 시 준수사항 -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민간비영리법인(단체)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 수행기관은(경로식당만 해당)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관계법령 붙임 2),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은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운영관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2회(서울시 및 자치구)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자치구)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무료급식 수혜자 중복여부 등 수시 점검(자치구) - 어르신돌봄 전산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영양사 인건비 구비 확보하여 영양사 관리 철저(자치구) - 영양사(계약직) 인건비는 6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지원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비 확보 철저 ○ 급식기관별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자치구)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징후 발견시 돌봄서비스기관에 통보<붙임5>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1회 실시(자치구)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무료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자치구)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나, 자치구에서는 월 1회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6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17. 2. 3까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사업비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월 또는 분기별 교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위기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위기상황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식사․밑반찬배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스토리텔링 발굴 등 홍보 ○ 수혜 어르신의 이야기, 자원봉사자의 참여 소감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하여 자체 사업 홍보에 활용 및 서울시에 분기별 보고 붙 임 :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신청서 1부 4.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6. 도시락 용기 샘플 1부 7. 2017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정내시(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및 운영자 법인명 (수행기관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배달( ) 급식시설 소재지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최초사업 개 시 일 급식횟수 주 회 규 모 연건평 ㎡ 일회평균 이용인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일회평균 이용인원 50명 이상만 작성 신고 ( ) 미신고( ) 종사자 고용여부 ※사회복지 시설 등 의무고용 대상만 작성 영양사 ( ) 조리사( ) 자원봉사자수 총 명(일일 명) 자원봉사자 구성 재원 조달방법 국고(시비포함), 구비, 공동모금회, 자체조달(조달계획서첨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원조달계획서 1부 (자체조달 부분인 경우) 3. 운영계획 (건물임대, 주부식비 예산 등) 1부 【붙임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붙임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신청서 ======================================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 배달( ) 보조사업의 목 적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소요액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17.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붙임 4】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 사업장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면 적 □ 분야별 점검표(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실시 또는 미실시 양자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시 5점, 미실시 1점)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생 점검 조리시설및 설비위생 ○ 식당 및 조리장 청결 여부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 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 여부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 방충, 방서시설 부착여부(권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식재료 및 작업위생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 식재료는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유통기한을 지켜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위생지침 준수 여부 ○ 보존식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미사용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미사용 여부 - 제품명,식품의유형,업체명 및 소재지,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안하는지 여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개인위생 ○ 연1회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종사자․조리원의 개인위생 청결 여부(장갑, 모자 착용 등) 1 2 3 4 5 1 2 3 4 5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급식운영점검 ○ 서울시 제공양식대로 급식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무료급식운영기관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지원 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명부 작성 여부 ○ 후원으로 급식제공하는 경우 후원내역 및 사용 내역 기재 및 관리 여부 ○ 무료급식을 자체조리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무료급식 제공횟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영양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자문 여부 ○ 기타 서울시 어르신무료급식 운영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보조금 집행점검 ○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수령, 집행, 잔액 등) ○ 목적 외 사용 여부 ○ 간이영수증 사용시 자치구 승인 여부 ○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 물품검수조서, 명세서 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기타사항 【총 평】 【건의사항】 2017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 봉사자성명 : ◎ 어르신성명 : 요 일 배달유무 식사 및 밑반찬 메뉴 추가 서비스지원 배달확인 (서명) 2017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7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7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7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알림사항 및 미수령이유> * 미수령이 있을 경우 필히 배달(방문)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붙임 6】 무료급식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용기 샘플 □ 제1안 : 스텐용기 3개(뚜껑은 프라스틱) □ 제2안 : 스텐용기 2개(뚜껑은 프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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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03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287800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무료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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