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업체 행정처분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6260(2016.9.30.) 및 시설안전과-15209(2016.10.15.)호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기술능력) 위반혐의업체(방림이엘씨)의 청문결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공사업(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미달됨을 확인하여 처분청(서초구)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이송하오니 적의조치하시고 KISCON에 등록하여 국토교통부로 통보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청문관련서류(청문서_청문주재자의견서_청문조서) 1부. 3. 건설업체 상세조회서 1부. 4. 업체 제출 서류(용량초과로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18 代안근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6)
10917189
20211012200455
본청
시설안전과-1029
D00000287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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