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민요청 직권해제 기한 연장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요청하신 주민요청 직권해제 기한 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요청사항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단계별 사업지연 구역 등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요청을 할 수 있는 한시 기한(’17. 3. 24.)의 연장 요청 ○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 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기한 연장은 구역별 여건 및 진행상황 등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검토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10913783
20211012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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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7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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