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민요청 직권해제 기한 연장 관련)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단계별 사업지연 구역 등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 해제요청에 따른 한시적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3. 토지등소유자 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기한 연장은 구역별 여건 및 진행 상황 등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은 조례 개정 검토 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4. 우리 시정에 애정이 어린 관심을 두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0913531
20211012200300
본청
재생협력과-866
D00000287342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