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민요청 직권해제 기한 연장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민요청 직권해제 기한 연장 관련)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단계별 사업지연 구역 등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 해제요청에 따른 한시적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3. 토지등소유자 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기한 연장은 구역별 여건 및 진행 상황 등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은 조례 개정 검토 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4. 우리 시정에 애정이 어린 관심을 두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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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민요청 직권해제 기한 연장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65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87342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