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14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1/17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2017. 1.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식업중앙회 등 13개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시민 및 위생 관련 단체회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8조 (상장수여 대상) 및 제16조(표창시기) 추천권자 ❍ 서울시(자치구) 및 시민단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3개 단체장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그간 표창(상장) 수여 현황 최근 5년간 수여현황 연 도 별 계 표창장 상 장 계 444 304 140 2016년 136 96 40 2015년 75 46 29 2014년 73 48 25 2013년 76 49 27 2012년 84 65 19 ※ 상장은 외식산업 및 음식박람회 등 경연대회 개최 시 우수작 출품자에게 시상 3 ’17년 추진계획 대상인원 : 총150명 ○ 세부내역 : 표창 108명, 상장 42명 - 연도별 표창(상장) 수여내역 및 ′17년 계획 2015 2016 2017 ․표창 : 46명 ․상장 : 29명 ․표창 : 96명 ․상장 : 42명 ․표창 : 108명 ․상장 : 42명 ※ 표창은 ′16년부터 음식으로 소통하기 자원봉사자 54명 추가 수여로 증가됨 ○ 배정기준 : 단체규모, 시정 기여도(협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단체별 표창 및 상장 내역 : 붙임참조 ※ 상장은 한식세계화 등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우수자로 한정 추진절차 ○ 표 창 대상자 추 천 (시.구,단체) 자체공적 심의위원회심의 (식품안전과) 서울시공적심의위원회심의 (자치행정과) 표창수여 (식품 안전과) 표창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식품안전과) ○ 상 장 행사계획 상장후원 검토 (식품안전과) 자체심의회 및 상장번호부여 요청 (식품안전과) 상장번호 부여 (자치행정과) 상장수여 및 결과보고 (식품안전과) 주요공적 ○ 식품위생분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 감소 등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표준화 및 세계화 홍보에 기여 ○ 음식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서울공동체 의식 향상 등 주요 시책사업 참여 기여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에 공이 있는 자 ○ 기타 한식의 세계화 등 음식문화 발전 및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식품위생 관련 주요 시책사업 참여 등에 공이 있는 자 ○ 제 외 대 상 - 영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없는 자 -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경우 집단 급식소 등 해당 분야에서 3년 미만 경력 보유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중이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업소) 기타사항 ○ 추천기한 : 추천기관 및 단체(협회)에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기준 2개월 이전에 우리시로 대상자 추천 ○ 수여시기 : 단체(협회)요구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 수여방법 - 우리시 주관행사 : 시장의 직접 전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부시장 또는 국장 등 대리 수여 - 단체 주관행사 : 시장을 대신하여 시 관계관이 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주관 단체장이 전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위생관련 영업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수년전부터 관례적으로 수여해 왔고, ▪상장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전통 식생활 및 한식의 세계화 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했으며, ▪표창 및 상장 수여는 별도의 상금 등 부상 없이 표창장(상장)만 수여한 바,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의 저촉사항이 없음 4 행정사항 ❍ 표창추천 기관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에서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표창될 수 있도록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적격자 엄선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홈페이지등록동의서 등 ❍ 소요예산 : 금750,000원 - 산출내역 : 5,000원 × 150매 = 75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공모전 등 기타(표창․상장․감사장) 소요부분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붙임 식품위생분야 연도별 표창(상장) 수여인원 및 ′17년 계획 1부. 끝.
10908453
20211012200345
본청
식품안전과-1814
D00000287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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