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조리사회)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762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진 이용호 정진숙 03/28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조리사회) -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조리사회) -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3. 시 민 건 강 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조리사회) -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외식업위생팀장:이용호☎4715 담당:이희진☎4711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을 추천함에 따라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표창장 수여 대상) ㅇ ’23년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ㅇ ’23년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국장방침, 식품정책과-3963,’23.2.15) - 2023년 식품위생분야 표창자 선정기준 및 단체별 수여 인원 확정 □ 표창사유 ㅇ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 회원대상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 추천 □ 표창개요 ㅇ 유공분야: 식품위생 분야 유공(조리사회) ㅇ 대 상: ************************* ㅇ 수여방법: 단체장 대리 전수 ㅇ 표창시기: 단체 정기총회 시 수여************** ㅇ 기대효과: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 ****************************************** □ 선정기준 ㅇ 최소 1년 이상 식품위생 분야의 공적이 있는자 ㅇ 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ㅇ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확산차단에 기여한 자 ㅇ 식품안전관리 사업 적극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Ⅱ 검토 및 조치사항 □ 검토내용 ㅇ 공적사항 확인: 적정 ㅇ 추천제한 대상: 해당없음(붙임5) ㅇ 공직선거법 검토: 해당없음 - 식품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개선에 앞장 선 식품위생분야 영업주 등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 표창으로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따른 '의례적 행위(부상수여 제외)'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조치사항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조 및「2023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Ⅲ 향후 절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 ㅇ 선정 기준 - 공적기간(1년 이상), 위생 향상 공적 여부 등 서울시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후 선발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동의·적격확인서, 사실조사서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49,500원 - 산출내역: 5,500원 × 9매 ㅇ 예산과목: **************************** ************************* 붙임 1. 표창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4. 추천서류(공문, 공적조서, 동의·적격확인서) 각 1부. 5. 추천 제한대상 1부. 6. 표창장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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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조리사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762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진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769257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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