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991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종린 代정희선 박봉규 03/11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사)대한민국한식협회에서 추천한 식품위생분야(한식발전) 중 한식의 표준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03.05.)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추천권자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 표창대상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임원 및 회원 총 3명 ? 표창방법 : 협회장이 표창대상자에게 표창장 전수 ? 표창시기 : ’21. 3. 29.(월) 15:00, 협회 강의실 ? 기대효과(표창목적) - 한식산업의 국내외 확산과 진흥 및 발전에 기여 - 한식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 ※ ‘16년 4명, ’17년 3명, ’20년 3명에 대해 시장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한식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자목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되어 가능 ? 관련조항:「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추천분야 및 추천기준 ? 유공분야 - 식품위생분야(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표준화 및 및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 등) ? 추천기준 - 수공기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방법: 대한민국한식협회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표창수상인원(3명)에 대해 표창대상자 5명 추천 ?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관련법에 부적합 여부 검토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결격여부 확인: 해당 없음(확인서 붙임) ?? 선정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 심사요청 ?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수여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자치행정과 식품정책과 ?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6,500원 - 표창장 : 16,500원(5,500원 ×3개)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시민건강국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21. 3. 12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식품정책과→자치행정과): '21. 3.13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21. 3. 24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21. 3. 25 ~ 3. 27 붙임 : 1. 공적조서 각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 1부. 5. 표창장(안) 각 1부. 6. 추천기관 공적심의 제출서류 일체(압축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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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447
본청
식품정책과-5991
D000004209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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