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 관리 규칙』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2. 소방공무원의 퇴직, 전보 시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에 대하여 반납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소방관서별 조치방법이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퇴직자 : 지급받은 개인장비 전체 소속 소방관서 주무부서로 반납 - 반납한 장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자체 문서 관리 나. 타 시·도 전보 : 지급된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후 양여(문서 통보) - 방화복,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공기호흡기 제외) 다. 퇴직 및 타 시·도 전보자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정리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채승우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안전지원과장 01/12 김송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99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3 /전송 02-3706-1619 / csw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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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997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승우 (02-3706-1613) 관리번호 D00000287086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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