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3.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운영 관련 의견제출(광진)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 [공포 2016.9.29.], [시행 2017.1.28.] 다. 서울시 예방과-803(2017.1.6.)호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운영 계획 의견조회』 2. 위와 관련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의견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윤근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1/1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소방서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fire1343@seoul.go.kr / 부분공개(6)
10864092
20211012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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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037
D000002868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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