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2019-04)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6423(2019.7.19.)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보고(2019-04)」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이트에 접수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신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나. 신고대상 : 다. 신고내용 : 라. 확 인 일 : 2019. 7. 23.(화) ※ 확인자의 출장 등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확 인 자 : 소방특별조사 1조 2명(위.조진석, 교.박정호) 3. 행정사항 가. 책임조장은 현장확인 시 불필요한 언행 자제 및 관계인으로부터의 민원 소지를 예방하고 나. 현장확인 종료 후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할 것 ※ 확인조서(붙임3) 작성 붙임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화면 캡처본 및 붙임 증빙자료) 각 1부. 2.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서식) 1부. 4.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참고용) 1부. 끝. 담당자 신흥순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07/19 김정용 협조자 담당자 박정호 시행 예방과-1647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shs0518@seoul.go.kr / 부분공개(6,7)
18289372
20210929085153
본청
예방과-16471
D00000377390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