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관련 참고 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관련 참고 사항 안내 1.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2017.1.4.)호와 관련입니다. 2. 통합사례관리사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시복지정책과-15461(’16.8.5.),21557(’16.10.27.)호와 관련하여 17년 1.1. 기준 자치구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및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의거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결과 질의 요지 답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의 사용주인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의 산정기준 문의 예)서울시 A자치구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1년6개월 근무 후, B자치구에서 1년 근무시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 하였으므로 B자치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 · 갑설: B자치구 근무기간만 포함 · 을설: A,B자치구 근무기간 모두 포함 갑설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 질의 중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 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현황(’16.10.∼’17.1.1 : 14명) 연번 자치구명 인원 연번 자치구명 인원 1 광진구 2명 4 양천구 2명 2 성북구 1명 5 서대문구 2명 3 도봉구 3명 6 강동구 4명 붙 임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 1부. 2.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관련 서울시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혜연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1/10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3 /전송 / 13you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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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관련 참고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0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323) 관리번호 D000002867925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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