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과 관련하여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아래 3.의 문자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 신청 시 민원 신청인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없고, 여러번의 전화통화 시도에도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 본인이 요청한 대로 민원처리시스템의 MMS 문자 전송 방식을 통해 붙임2의 내용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3. 민원 개요 가. 접수번호 : ************** 나. 신청일시 : 2017-01-06 11:39:41 다. 신청인 성명 : ***(주민번호 없음) 라. 신청인 연락처: *************(주소 없음) 마. 답변요구방식 : 문자메시지 답변(이메일 주소 없음) 바. 민원 요지 : 다자녀가구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주소 이전 시에도 별도의 감면 해지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음. 4. 답변 요지 가. 2016년 3월 29일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보관 및 관리)할 수 없음 나.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처럼 관련 법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시행하는 정책임 다. 따라서 서울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는 없음 라.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자의 가구가 감면대상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받는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의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가 필요함 마.「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감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관리하지 않으면서도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 상 신청인의 조회 동의를 받아 세대주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 만으로 신청인 가구가 다자녀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 1부 2. 민원 답변 내용 전문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1/11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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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원 접수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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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원 답변 내용(장창보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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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59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28695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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