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1. 인사과-875(2017.01.09.)호『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1월말 개정 안내 예정 - 주요 개정 내용 -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 (5급 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전문경력관 가군 등)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추후 안내 예정) 다. 직급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인상·조정 (총 보수의 3.5% 상당 처우개선 효과)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 가족수당 인상(둘째 자녀 월 2만원 →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 월 10만원 동일 지급) 나.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신설(2년간 월 20만원 지급) -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 분야 우수 성과 창출 공무원 대상 -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추후 안내 예정) 다. 민원업무수당 인상(월 3만원 → 월 5만원) 라.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 인수 공통 감염병·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등 대상 확대 - 재난·재해 등으로 현장 비상근무 직원에 1일 8,000원, 월 최대 50,000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마. 8·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향(105,000원 → 125,000원) 붙 임 : 1.「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일부개정령안 1부. 2.「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代홍현기 자원관리과장 01/10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26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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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426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혁 관리번호 D0000028677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