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소방학교 훈령(학칙 등) 개정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훈령 제20호(2016.6.24.)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나. 훈령 제18호(2016.3.16.)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 다. 교육지원과-341(2017.1.6.) 「서울소방학교 훈령(학칙용) 개정(안) 제출」 2.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학교 운영상 필요한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소방학교 훈령(학칙 등) 개정 의견 1부. 끝. 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이경란 구조구급교육센터장 01/09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7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kran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38487
20211012195555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73
D00000286731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