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안내시시설규칙」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안내시시설규칙」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1.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4858(2016.12.22.)호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6.12.3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도로명판) 내구연한을 10년으로 하는 등 제작 및 설치기준 정비 - (기초번호판) 지역의 설정 및 도로상황에 따라 설치간격 조정 - (자율형건물번호판)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 장소에 따라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기준 개선 등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부동산정보과 등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임춘길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1/0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eyboard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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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안내시시설규칙」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9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춘길 (02-2133-5841) 관리번호 D0000028629041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