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0(2017.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5.3.31 이전 퇴직자는 퇴직제한기관 2년) 3. 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관보에 고시한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퇴직(예정) 직원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등을 적극 안내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6.12.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붙임 1.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1부 2.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신용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1/03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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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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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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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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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2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3706-1911) 관리번호 D0000028628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