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석유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석유비축기지 대부료 부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리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2013.1.31)에 의하여 2014. 2. 2 대부분부터 유상대부 계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2017.1.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료 부과 내역 공유 재산명 위 치 부과대상 부과 금액 (원) 비 고 계 대부료 부가세 구리석유 비축기지 구리시 아천동 산52-3외 85필지 토지 566,378㎡ 784,999,900 713,636,280 71,363,620 3.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최대 연 15%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대부료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연윤찬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01/03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dosa6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31420
202110121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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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70
D00000286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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