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92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백종아 김광찬 01/22 김호성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18.1.31. 市-한국석유공사간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연장계약 체결 관련, 구리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연간 공유재산 대부료(요율 5%)를 부과하고자 함 ??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계약내용 ○ 소 재 지 : 구리시 ○ 사 용 자 : 한국석유공사〔울산시 중구 종가로305(우정동)〕 ○ 대부면적 : ○ 대부기간 : ?? 대부료 부과 근거 및 내용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대부료율 :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 산정방식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부가세 별도) ○ 납부기간 :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 연간 대부료의 산정 및 부과 ○ 산정기간 : 2020.2.2. ~ 2021.2.1.(365일) ○ 공시지가 : 26,900원/㎡(’19.5.31 공시된 ’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 대 부 료 : ○ 부과금액 : (대부료에 부가세 10% 별도 가산) ○ 납부기간 : 2020.2.29.까지 붙임 : 1.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사본)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2020) 1부. 3. ‘19년 개별공시지가(구리석유비축기지) 1부. 끝.
19635299
20210929011526
본청
녹색에너지과-1992
D00000391873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