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1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송준철 이창훈 01/02 한민희 협 조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해촉 및 추가 선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서울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해촉 및 추가선임계획 품질관리적정성확인 점검위원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위원을 해촉하고 결원으로 인한 신규위원을 보충하여 금년도 품질점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9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업무추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487호. ‘98.10.12) Ⅱ 현 황 위원현황 총원 (명)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설비 전기 조경 소계 구조 토질및기초 시공 철도 도로및공항 소계 구조 시공 58 22 5 6 8 2 1 30 11 19 4 1 1 해촉대상위원 연번 성 명 나이 전문분야 소 속 해촉사유 비 고 1 성선주 62 토목시공 ㈜서영엔지니어링 본인사퇴요청 Ⅲ 위원 선임계획 선임기준 ❍ 결원인원 1명을 서울시 품질점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같은 분야 전문가로 선임 위원자격기준 ❍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서울특별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호 내지 8호 규정에 의한 자) ❍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 직에 있었거나, 서울시 품질점검위원 으로 있었던 자 ❍ 상기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임기 : 2017. 3. 1 ~ 2018. 2. 28(1년) 선임방법 ❍ 임기가 1년인점을 감안하여 기존 품질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함. Ⅳ 향후계획 ❍ 2017. 1. 04 : 추천의뢰 및 신청서 접수 ❍ 2017. 1. 06 : 서류검토 및 점검위원 확정 ❍ 2017. 1. 09 : 위촉장 제작 및 시장직인 날인 ❍ 2017. 1. 10 : 위촉장 배송 따로붙임 : 위원사직요청서 1부. 끝.
10831089
20211012194855
본청
품질지도과-1
D00000286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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