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선임 결과보고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5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송준철 이창훈 01/03 한민희 협 조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선임 결과보고 2017. 1. 서울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선임 결과보고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중 해촉된 위원(품질지도과-1호, 2017.1.2.)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위원선정 보고임 Ⅰ 개 요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2,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업무추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487호. ‘98.10.12) 점검위원의 역할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 점검위원 자격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제3호에서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Ⅱ 추진경위 ‘17. 1. 02 :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해촉 및 선임계획 수립 ‘17. 1. 03 : 추천의뢰 및 신청서접수 Ⅲ 선정 결과 성 명 나이 전문분야 소 속 부 서 직위 자격증 비 고 *** ** **** ********* ***** *** ******* ************* Ⅳ 향후계획 2017. 1. 05 : 위촉장제작의뢰 2016. 1. 09 : 서울시장 직인날인 2016. 1. 12 : 위촉장 배송 붙임 : 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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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선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5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철 (3462-6716) 관리번호 D00000286216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