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권영현님 귀하 (경유) 제목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권영현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영현님께서는 마트배송 차량을 구하는데 자가용차량도 상관이 없다고 대놓고 구인 광고하는 내용에 대하여 불법광고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법으로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지도단속 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불법 영업)를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공문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택시물류과 국응생 전화 02-2133-2327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代김상동 택시물류과장 12/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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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962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860254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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