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유상운송 행위)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유상운송 행위)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같은 법 제83조(자가용 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가용자동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해당 경찰서로 고발 조사의뢰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보 받아 알려드리니 3.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 위반 내역 차량번호 성명(운전자) 처분일자 수뢰죄명 처분결과 처분청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2/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1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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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결과 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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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유상운송 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174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24048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