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1. 도봉구 월천초교 등 5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계기관(경찰서, 시설장) 협의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하오니 2.「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라 검토 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연번 대상시설 위 치 구 분 1 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로 22길 39 신규 2 한내어린이집 도봉구 마들로13길 252 3 월천초등학교 도봉구 노해로70길96 확대 4 창원초등학교 도봉구 해동로 103 5 홍은초등학교 서대문구 세검정로 105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도면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이성환 보행자전거과장 04/20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5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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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515 생산일자 2016-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258885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