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알림[김동*]

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알림[김동*] 1. 예방과-363(2017.1.5.)『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아래 대상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 하였기에 통보하오니, 대장등록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자 : ***************************** 나. 주 소 : ****************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항 라. 위반내용 :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연 보고(1개월 미만) 마. 금 액 : 금300,000원[자진납부금액 : 금240,000원] 바. 의견제출(자진납부)기한: 2017. 1. 24. 붙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윤근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01/06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40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famot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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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알림[김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5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근 (02-737-5119) 관리번호 D00000286551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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