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산금 결정 결의(김동*)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297(17.1.31)호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 등록(김동*)」 나. 예방과-1641(17.1.2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김동*]」 2.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가산금 결정 결의(***) 나. 과세금액: ******************* 1) 본 세: **************** 2) 가산금: **************** 다. 위반내용: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연 보고(1개월 미만) 라. 납부자 1) 성 명: *** 2) ********************** 3) 주 소: ************************** 마. 납세기한: 2017. 3. 31. 붙임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조재영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3/14 김재병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시행 소방행정과-342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boy8003@seoul.go.kr / 부분공개(6)
11445871
20211012205835
본청
소방행정과-3421
D000002937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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