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김동*]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0627(2016.6.15.)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300,000원(자진납부금액 : 금24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7년 1월 2일 17:42 위반장소) ***************** 위반내용)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17년 1월 24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박윤근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1/05 김재병 협조자 시행 예방과-36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famot216@seoul.go.kr / 부분공개(6)
10809407
20211012195330
본청
예방과-363
D00000286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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