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020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이만호 이상훈 12/29 윤준병 협조 교통기획관 代이원목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한국도심공항 공항버스 양도․양수 신청건 검토 2016. 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한국도심공항 공항버스 양도․양수 신청건 검토 한국도심공항(주)의 법인을 분리하여 신설 법인에 공항버스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신청건을 수리코자 함. Ⅰ. 신청 개요 한국도심공항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전부 양도․양수 신청 ❍ 신 청 일 : 2016.12.22(목) ❍ 신청사유 :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인 분리 - 임대사업과 터미널·여객운송(공항버스) 등 물류사업으로 법인 분리 ❍ 양 도 인 : 한국도심공항(주)(대표자 : 이종철) ❍ 양 수 인 : 신설 법인(가칭 한국도심공항)(대표자 : 이종철) ❍ 양도가격 : 금일백이십일억오백오십사만칠천구백육십육원 ❍ 양도․양수 내역 : 공항버스 한정면허, 운행 차량 및 차고지 등 전부 ❍ 양도․양수일 : 2017.1.1일 그간 한정면허 운영현황 ❍ ‘90.12.29일 : 한정면허(도심공항~김포공항) 최초 허가(강남구) ❍ ‘01.1.1일 : 한정면허 관련 업무 이관(口 ⇀ 市) ❍ ‘01.2.1일 : 한정면허(도심공항~김포공항·인천공항) 발급(市) ❍ ‘03년 ~ ‘14년 : 한정면허 갱신(2~3년 주기) - 한정면허 최대 기간 연장 관련 법률 개정(3년 → 6년, ‘11.12.30일) ❍ ‘15.1.1 ~ ’17.12.31일 : 한정면허 갱신(3년) 운영현황 : 4개 노선(고급형), 57대 운영중 ❍ 인천공항행 3개 노선(고급, 50대), 김포공항행 1개 노선(고급 7대) Ⅱ. 검토 결과 ① 운송사업자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 자 등 ② 한정면허 기준 충족 여부 : 충족 ❍ 법적 근거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 차고지 면적(대당 36~40㎡) 등 - [별표2] ➠ 정비․차고지 면적 3,222.0㎡ 로 충족( > 2,052㎡ ) ③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합(※ 처리기간 : 5일) ❍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1항] ▸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류(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면허 신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제2항] ※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전부 양도․양수이며 신고서, 첨부서류 등 일체 신청으로 적합 ④ 검토 결과 : 법적 기준 충족으로 양도․양수 수리 ❍ 단,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 완료후 해당 법인명으로 한정면허 발급 Ⅲ. 향후 추진 사항 ① 행정 사항 ❍ 한국도심공항(주) 한정면허증 신규 교부 등 행정처리 ② 추진 일정 ❍ ‘16.12.30일 : 양도․양수 수리 통보(市 → 운송업체) - 한정면허증는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 완료(‘17.1.1)후 신규 발급 ※ 면허증 발급전 한정면허 조건에 이용요금 관련하여 별도 보고 - 한정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개시 신고 등 사후조치 철저 통보 등 따로 붙임 : 1. 양도․양수 신고서 등 첨부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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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29020
D000002859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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