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40(2017.01.03.)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시행일 2016.12.30.)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3.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수수료 징수조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붙임 2. 표준수수료 개정 적용 요령을 참고(특히 “해당기관”은 참고로만 활용) 하여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주시고, 조례개정 계획을 아래 서식에 따라 2017.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 계획 제출 서식 자치단체명 조례명 조례 개정 계획 의회 제출일 의회 의결일 공포일 시행일 시 자치구 붙 임 1.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통보 공문 1부. 2. 표준수수료 개정 적용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세외수입),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주무관 이필승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1/0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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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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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표준수수료 개정 적용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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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63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필승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286315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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