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4806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은섭 김종필 임출빈 02/27 조욱형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예산1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7. 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의 수수료 징수기준 정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의 개정 내용(별표 제52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 삭제)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규칙 개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의 개정 내용(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등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동 규칙에 따르도록 개정)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반영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52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삭제되어(2016.12.30. 개정) 우리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1. 공통 수수료) 화재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나)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을 (가)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으로 고침 현 행 개 정 안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 1건, 800원 (나)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 1건, 400원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6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 1건, 400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반영 ○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동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2016.12.30. 개정) 개정되었기에 우리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2. 분아별 수수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2)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1)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으로 고침 현 행 개 정 안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2종)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800원 (2)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2,000원 나. 의료유사업자 관리(1종) (1)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2,000원 3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17.2~3월 ○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방침 ’17.3월 ○ 입법예고(20일) ’17.3~4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법무담당관) ’17.4월 ○ 시의회 임시회 상정 ’17.5월 ○ 시의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공포 ’17.6~7월 붙임 1.「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1부. 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1부. 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806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섭 (02-2133-3444) 관리번호 D00000291541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