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2017.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1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017.1.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 부서 발의 연월일 주 요 내 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7.01. o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하기 위함 붙 임 : 1.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1/03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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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0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28629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