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극행정 법제 관련 사례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 법제 관련 사례 제출 요청 1.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4089(2019. 9. 24.)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 8. 6. 제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달성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 자치법규 마련 등 적극행정 법제 추진 의무가 있고, 법제처에서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① 적극적 법령해석 ② 신산업 자율보장 ③ 자치법규 마련 등 법제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법제 이행 사례를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10.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관련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과 관련한 사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1부 2.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관련 사례 제출 요청 공문 1부 3. 적극행정 법제 관련 사례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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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관련 사례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078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관리번호 D0000038269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