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안내 1.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2895(2019. 7. 5.)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법제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인‘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2018년도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적극적 법령해석 등 종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극행정 법제 기준 관련 최근 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례 등을 보완 및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된‘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오니 첨부를 참고하시어 자치법규 입안 및 법령 해석 등 업무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제처 안내 공문 1부. 2.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지방자치단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법제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0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992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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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992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7421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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