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알림(횡령말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알림(횡령말소)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008호(‘16.12.30.)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도난 외에 ‘횡령’ 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출서류(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등을 규정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등록규칙」이 2016.12.30.자로 공포·시행된다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어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사본) 1부 2.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동차 등록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주무관 김상동 택시물류과장 01/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5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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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알림(횡령말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4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2860868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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