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차령초과 말소 관련 자동차등록령 개정 의견 회신 1. 택시물류과-39645(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 번호판 영치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등록령 개정 의견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1/0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5)
19028218
20210929043200
본청
38세금징수과-24876
D000003851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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