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및 2017 지적측량수수료 고시(2016.12.30일자)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2017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문 1부. 3.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4.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사문기 공간측량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전결 01/0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sa34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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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사문기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28609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