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5180호(2021. 12. 3.)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으로「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으로「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가 일부개정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2호, 20211. 11. 29.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적확정측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지적확정측량규정」및「도로·철도 지적확정측량 매뉴얼」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 중이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1. 12. 14.(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12/03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7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21225
20211210063006
본청
토지관리과-20763
D00000442219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