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5180호(2021. 12. 3.)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으로「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으로「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가 일부개정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2호, 20211. 11. 29.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적확정측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지적확정측량규정」및「도로·철도 지적확정측량 매뉴얼」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 중이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1. 12. 14.(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12/03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7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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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2호)(20211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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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교통부예규)(제303호)(202008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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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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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철도 지적확정측량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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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763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4221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