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드립니다.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황성현님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황성현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버스회사 서울교통네트웍의 운전자 자부담 관련한 진정서를 잘 받았습니다. 최판옥님의 자부담 2건을 서울교통네트웍 석수영업소 윤덕소 소장이 자부담 시켰기에 회사평가에 감점조치를 요청하셨으며, 2013.12월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고, 당해연도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2013.12월 제기하신 2013년도 자부담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는 ’13.12.17자로 ‘운전자 자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지방노동위원회 재결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고, 개별사안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6월에 제기하신 최판옥님의 2013년도와 2014년도 자부담 2건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15.7.8자로 ‘최판옥 통장으로 입금된 39만원의 송금자는 서울교통네트웍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송금자의 신원과 송금한 돈의 용도가 입증되고 소명되어야 할 것’ 이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6월에 제기하신 최판옥님의 2013년 자부담 사건은 과년도 사건에 해당되며, 2014년도 자부담 사건은 ’15.7.8자 답변 및 이후 답변을 통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와 2014년도 자부담 관련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바 ‘최판옥 확인서’와 ‘서울교통네트웍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13년도 사건의 경우, 최판옥님은 윤덕오 소장이 거래명세표를 주면서 자부담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회사에서는 윤덕오 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최판옥님이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가서 자납한 것으로, 윤덕오 소장이 자부담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건의 경우는, 최판옥님은 영업소 윤계장에게 보고하고 윤덕오 소장이 자부담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회사에서는 최판옥님이 사고신고를 하지 않아 회사가 사고여부를 알 수 없었기에 자부담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성현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0/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1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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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454 생산일자 2016-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27648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