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징계처분) 통보(보고) 1. 건축사법 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16.12.23. 2016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통지(보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는 해당 건축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등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제10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전국시도,전국시군구,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06643 서초구 효령로 317, 7층) 주무관 임창섭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12/29 代홍성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lim2808@seoul.go.kr / 부분공개(6)
10756278
20211012194701
본청
건축기획과-28185
D00000285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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