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따로붙임 행정처분 대상 건축사 19명 이기 시행" 귀하 (경유) 제 목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통지(건축사)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들께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되어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붙임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정지 처분된 건축사께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수탁신고하시기 바라며, 징계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건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징계 등의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설계·감리·업무대행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3/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1328704
20211012204835
본청
건축기획과-4909
D00000292250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