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따로붙임 행정처분 대상 건축사 18명 이기 시행"귀하 (경유) 제 목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통지(건축사)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들께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되어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붙임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정지 처분된 건축사께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수탁신고하시기 바라며, 징계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건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징계 등의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설계·감리·업무대행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사징계처분서 18부(수신자별 이기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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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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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4436
D00000306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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