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 산정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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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Ⅰ. 문제의 제기
대규모 조사의 필요성과 한계
- 대규모 조사자료를 통해 산출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를 위한 조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 10년 주기의 대규모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아직은 교통여건변화가 심한 현실을 감안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5년 주기의 대규모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신뢰성있는 중간년도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 개발의 필요.
- 주기적인 대규모 교통조사를 통한 기준년도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의 구축과 시행관련 법제도 및 조직의 정비가 필요.
중간년도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 및 산출방법의 문제점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의 발표를 위해 매년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교통수요예측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한 바 있으나 서울시 통행량지표에 적용하기에는 기초통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높은 복합교통수단 이용행태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여건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교통수단의 통행량지표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미약하여 비현실적인 수송분담율을 제시하고 있음.
- 과거추세연장법, 부분적인 교통수요예측모형 적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는 변화된 교통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Ⅱ. 중간년도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 산출
1. 산출방법
o 승용차, 택시, 화물
- 중간년도의 서울 대도시권 승용차, 택시, 화물의 통행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Spiess(1990년)가 제안한 Gradient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Gradient 기법 과정에서 배분통행량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모형은 다수단(multi-class)통행배문
모형임.

o 지하철
- 중간년도의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 통행량 산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음.

o 버스
- 중간년도의 서울 대도시권 버스통행량의 추정은 1996년의 버스통행량을 기초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수송실적, 마을버스 등록대수, 전세버스 등록대수 등에서 나타난 변화된 환경만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o 기타
- 중간년도의 서울 대도시권 기타통행량은 승용차 및 택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화물의 통행량과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된 오토바이 통행량을 합하여 산출하였음.

2. 2000년도 서울대도시권 각 수단별 통행량 지표

Ⅲ. 기준년도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 산출 개선방향
기준년도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는 대규모조사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며, 교통환경의 변화가 안정될 때까지는 5년 주기, 그 이후는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기적인 대규모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효율화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수단간 연계기능제고(Intermodalism)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개별교통조사에 대한 자율성 부여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결정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담기구 신설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계획주기 변경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주기 및 수행기관 명시
-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의 체계 정립
정기적인 대규모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대규모교통조사에 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특별시 대규모교통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제5조와 법 제7조의 2에 각각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의 수립시에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교통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교통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라
함은 조사대상에 거주하는 가구의 2%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통행실태조사와 이의 보완조사를 말한다.
2. "통행인구"라 함은 자의에 의해 통행이 가능한 인구를 말하며 6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
조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를 통행의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통행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가구현황, 가구원특성, 개인통행특성을 포함한 가구통행실태
2. 서울특별시 도심, 한강교량, 시계를 유입 또는 유출하는 교통량
3. 서울특별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택시, 지하철의 운수업체 현황 및 이용실태
4. 환승 시설 및 터미널 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5. 폭 12m 이상의 가로망 현황
6. 기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조사년도 및 기준일시)
① 조사는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사" 실시년도에 실시한다.
② 조사의 기준일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도의 11월의 수요일 중에 하나로 한다.
시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방법 및 조사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방법을 결정하고 조사표를 설계·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실시의 공고)
시장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범위 지역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분석한 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조사의 효율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에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정기적인 대규모조사 수행과 서울시 교통통계지표 작성 등의 업무를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상을 갖는 교통조사분석센터 설립이 필요함

Ⅳ. 정책건의
o 통행량지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확보
- 공로상의 승용차, 택시, 트럭의 교통수단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코든/스크린라인의 교통량 및 재차인원 조사 수행. 즉, 현재 대규모조사시에만 수행하는 코든/스크린라인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기교통조사의 항목으로 정례화 함
- 도시철도 수송실적자료는 전산집계되기 때문에 총량의 오차는 매우 적으나 구득 가능한 AFC자료의 집계형태가 일별, 시간대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별 또는 시간대별 지표 작성이 어렵고 자료변환 오차의 확률이 높음. 따라서, 도시철도의 전산집계 자료를 일별, 시간대별로 활용이 가능한 전산관리체계가 필요함.
- 현재 버스의 수송실적자료는 업체의 보고자료에 기초한 버스운송사업조합 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자료의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재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버스카드 RF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버스의 수송실적 표본조사도 매년 서울시 교통조사 항목으로 정례화 하여야 함. 특히, 마을버스는 수송실적자료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송실적조사와 통계작성이 필요함.
0 서울특별시 대규모교통조사에 대한 조례 제정
- 통행량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고 좀더 과학적이며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자료관리와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의 뒷받침과 조직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중앙정부의 교통체계효율화법과 연계하여 가칭 '서울특별시 대규모교통조사에 대한 조례'의 서울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며, 서울시 교통조사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서울시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 산정방법 연구

문서 정보

서울시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 산정방법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200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순관 생산일 2002-02-18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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