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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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연구배경
정부 정보화의 최적화된 모습으로서의 전자정부에서는 정보기술을 조직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직재구조화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조직 재구조화의 결과로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외양과 품질이 사용자인 시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심화된 발전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전자정부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정보화 정부는 모바일 정부, 유비쿼터스 정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도처에 연결된, 편재하는 정보기술과 인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정보화된 정부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처리되던 행정서류들이 전자정부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는 초보적 형태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온라인 행정조직이 오프라인 조직을 점차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확대 보급과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이라는 인프라 환경의 성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시민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자정부가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던지 시민들이 ‘온라인 on-line'화 되어 있다는 것, 언제 어디서든 ‘연결된 connected’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편리성의 최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사회공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나는 언제어디서든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원하다면 언제든지 나에 관해 시시콜콜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해커가 침입하여 나에 관한 정보를 빼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현상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논쟁이 이러한 양면성을 단순하게 대별시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사회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통제와 모니터링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은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공영역에서 정보기술을 접목시키면서 행정효율성과 시민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 전자정부 단계에서 정보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 유행하는 ‘블로그'(blog) 블로그란 웹(web)의 b와 로그(log)의 합성어로 ‘인터넷 일기장’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활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카메라, 휴태폰카메라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개설된 블로그는 2300만개로 추산되며 10대와 20대의 경우 2-3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블로그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싸이월드 사이트는 블로그로 유명해졌는데 여기에 등록된 블로그 개수는 800여만개에 이르고 있다. 블로그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 내사진을 무단복사한다거나 음란사진에 내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시키는 경우 등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순간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접속자를 블로그 주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 이라고 한다. 라는 개인 홈페이지로부터 야기되는 개인정보 공개와 침해, 개인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정보의 공개, 공유가 주는 편리성 이면에 숨은 부정적 현상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보호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것으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정보사회 이전까지는 개인사생활에 관한 법률적 보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정보사회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지금까지의 법률적 규제에 벗어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정보기술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술적, 규제적, 윤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네트워크화된 다양한 사회공간에서 유통되면서 초기 정보제공자 혹은 정보입력자로서 개인의 권한은 축소되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기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을 통제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의 모바일 기기로 무수히 날아드는 광고전화, 혹은 이메일로 무한정 쌓이는 스팸메일을 생각하게 보면 이 상황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무한한 데이터들이 야기하는 정보보호의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이다. 이는 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리, 정보공유와 정보집적의 문제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관점, 윤리적이고 규제적인 측면, 조직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둘째는 정보보호 측면이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보안문제, 해킹과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방어, 정보기기의 오작동,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기술적 관점,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변화하는 정보기술환경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회이자 위협이다. 전자정부의 구축은 시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유통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 관한 정보는 내가 마음대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나의 직업은 무엇이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 나 말고 또다른 누군가가 알수도 있으며, 이 정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전자정부는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판옵티콘(panopticon) 판옵티콘이란 제레미 벤담이 공개한 감옥의 설계도를 말하는데, 이 감옥의 특징은 한 가운데 위치한 감시탑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된 방에 죄수를 가두는 형태이다. 이 감옥은 감시자만 죄수를 볼 수 있고 죄수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후 푸코(Foucault)가 정보사회의 권력의 불균등현상을 원형감옥이라고 부르면서 널리 인용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는 정보권력이 일방에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통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의 경계에 서있다. 전자정부가 어떤 정책적 전망을 갖느냐에 따라 조지오웰적 의미의 빅브라더 정부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기회구조는 열려있다.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선회하느냐에 따라 조지오웰의 빅브라더로서의 전자정부가 될 기회구조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전자정부의 부정적 측면은 정보기술적 제한과 한계의 한축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관리 측면, 사람들의 인식 측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기술적 한계는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여주기도 한다. 문제는 사람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기술환경의 변화에서 제도적, 정책적이고 조직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보보호의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기술의 확산과 시스템 통합에 따른 정보의 집적과 접근허용성의 증대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며, 따라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전자정부 추진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변화를 논하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장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문제는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법·제도), 인식적(사회적 인식·윤리·문화), 기술적 문제의 복합체로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화환경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정책 입안과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사회가 힘들게 경험한 것이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일련의 논쟁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측면과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회제도적 합의절차의 부재로 인한 대립이 얼마나 첨예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전자정부를 정체된 개념으로 파악하여 과거 경험에 비추어 특정 정책을 입안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보호조치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전자정부는 정체된 개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동태적 개념이다. 이를 고려하여 정보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공부문과 시민영역간의 신뢰형성 구조로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전자정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와 사례연구를 통해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은 조직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 집적에 따른 사회적 위험요소의 증대라는 양가적 측면이 공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가치가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이라는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정보화 사회의 위험요소는 아날로그 사회로서의 산업사회보다 훨씬 첨예하고 사회적 파장범위가 넓을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본다면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라는 전자정부를 통해 시민들은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며 삶의 질이 나아질 기회구조가 많아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정보화사회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충되는 측면이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고 현재 서울시 전자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 서울시 전자정부는 훨씬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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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23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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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26 부서 : 창의시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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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02-19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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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8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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