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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따라 ‘2016년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연말정산 보완개발 등)’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소장
1. 용 역 명 : 2016년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연말정산 보완개발 등) 용역
2. 용역내용
- ’16년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사항 급여관리시스템 반영 및 연말정산 처리지원
- ’16년도 연말정산 처리지원을 위한 「연말정산 업무지원 콜센터」운영
- ’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등 기타 보수관련 규정 급여관리시스템 반영
- 복무시스템, 회계시스템 등 급여시스템과 연계된 타 정보시스템 변동 발생시 즉각 조치
- 급여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및 급여계산 또는 타 연계정보시스템 오류발생시 조치 등
3. 예외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3470-1332,
이재영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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