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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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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용 역 명: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용역
2. 용역내용
ㅇ 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단 구성, 운영
- 전문가 조사위원 섭외 및 조사단 회의 운영, 조사자료 사전 준비
ㅇ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26종목) 전승현황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시설 현황, 전수교육 지원금의 관리·운영 현황
ㅇ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무형문화재 종목별 전승활동 분석 통한 전승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과제 도출 등
3. 사 유
ㅇ 본 용역은「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정기조사 등)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ㅇ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17, 차미래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용 역 명: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용역
2. 용역내용
ㅇ 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단 구성, 운영
- 전문가 조사위원 섭외 및 조사단 회의 운영, 조사자료 사전 준비
ㅇ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26종목) 전승현황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시설 현황, 전수교육 지원금의 관리·운영 현황
ㅇ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무형문화재 종목별 전승활동 분석 통한 전승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과제 도출 등
3. 사 유
ㅇ 본 용역은「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정기조사 등)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ㅇ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17, 차미래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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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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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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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3 부서 :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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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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