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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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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시 학대 예방·피해지원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연구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 년 9 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학대 예방·피해지원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연구용역
2. 용역내용
❍ 서울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아동학대, 배우자폭력에 대한 실태 및 현황 분석
❍ 서울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아동학대, 배우자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시스템 현황 조사·분석
❍ 노인학대, 아동학대, 배우자폭력에 대한 정책수요 조사·분석
❍ 서울시 가정 내 학대·폭력예방 및 지원체계 효율화방안 제시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권익보호담당관
(☏02-2133-5322 정은진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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